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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알콜중독입원관련 문의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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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7-22 09:11 조회1,84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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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안녕하세요 더운날 수고많으십니다. > 다름이아니라 알콜중독치료 입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. > 혹시 병원에서 본인은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원이 가능한지 > 최소 몇개월동안 입원해야하는지 건강보험적용이 되는지, 금액은 입원기간 최소로 했을 경우 기본 검사비 등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> >

 

안녕하세요 한사랑병원입니다.

 

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보호자의 2인 동의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.

이를 보호입원이라고 하며, 입원 시 직계보호자 2인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 

■ 입원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환자의 주민등록등본

②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③ 환자 본인, 보호자 신분증

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

※ 서류 발급일이 입원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유효

※ 의료급여수급권자 : 본원 첫 진료, 3개월 경과한 경우 1차의료기관에서 7일 이내 발급받은 [의료급여의뢰서]를 반드시 지참

 

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 입원치료는 최소 3개월 정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

건강보험은 적용되며, 비용의 경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유선상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  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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