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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입원 보호자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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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6-29 17:18 조회1,93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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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알콜중독 간경화로 겨우 퇴원했는데 계속 낮에 아무도 없을때 몰래 술을 마시고있어서 입원시켜서 치료받게하고싶습니다. 본인은 술을 마지않는다고 매번 거짓말하고있으며 치료도 거부하고있네요 >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자 아들 2명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남동생1명, 가족관계상에는 > 있지만 서로 인연끊은 부모님이 계십니다. 이럴땐 배우자와 남동생만으로는 입원시키기 힘들까요? > >

 

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 드립니다.
가족분의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. 

환자분의 치료 의사가 없는 경우
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고, 
병원은 보호 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시 받아야 합니다.

보호자의 기준은 배우자, 직계혈족(조부모, 부모, 자녀, 조손)이며 
배우자, 부모님 두분 중 한 분이 보호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형제의 경우 방계로 직계보호자는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최근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. (휴대폰 요금, 월세 지원, 간식비 지원 등) 
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 진료시간 내 
055-722-7004 또는 055-722-7015로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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