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(민법 제775조)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이혼한 부모라도 직계혈족이므로 보호입원이 필요한 경우 2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이혼한 부/모를 찾을 수 없고 다른 직계존속이 계시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가능합니다. □ 이혼 후 연락두절은 단순연락 두절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또한 환자가 이혼 후 배우자가 데려간 자녀도 성년이 되면 무조건 법적 보호의무자가 됩니다. ※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의 증빙 -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,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-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,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. ※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, 민법 제974조 |